카테고리 없음2013. 12. 6. 00:22

오늘은 기부금공제와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대한 집중검토라는 주제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선희
목차
  1. Ⅰ. 서언
  2. Ⅱ.기부금공제
  3. Ⅲ.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4. Ⅳ. 맺음말
Ⅰ. 서언

2013년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그렇듯 올해에도 적지 않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깊이 다루는 실무서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집중검토하기로 한다.

Ⅱ. 기부금공제
1. 기부금 이월공제
  • 1)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신청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액(보험료공제액, 의료비공제액, 교육비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월세액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액 및 기부금공제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도표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제52조 ⑧).

기부금의 구분 이월공제 가능기간
법정기부금(법정, 코드 10) 3년
지정기부금(지정, 코드 40) 5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코드 41) 5년
☑ point: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과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에 따라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지정기부금(필요경비로 처리되는 지정기부금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32의2 ②・③). 다만, 해당 특별공제 종합한도 한도초과액 계산에 있어 2012.12.31. 이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산입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44, 2013.1.1.).
  • 3)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도표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④・⑤,「조세특례제한법」부칙 1・19, 2010.12.27.).

기부금의 구분 이월공제 가능기간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코드 30, 2011.6.30. 이전분에 한함) 2년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① 11, 코드 31, 2011.6.30. 이전분에 한함) 3년
  •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 코드 42)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2. 공제대상 기부금
  • 1)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1)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 유형 기부금 코드 기부금 지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 20 공제대상(○) 공제대상 아님(×)
법정 10 공제대상(○) 공제대상(○)
우리사주 42 공제대상(○) 공제대상 아님(×)
지정 40 공제대상(○) 공제대상(○)
종교단체 41 공제대상(○) 공제대상(○)

(2)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기부금의 내역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받으려는 근로자는 그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외에 기부금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 관련 내역 비고
유형 및 코드 정치자금(20), 법정(10), 우리사주(42), 지정(40), 종교단체(41)만 가능
기부내용 ▪ 기부금이 ‘금전’인지 ‘현물’인지

▪ 건수와 금액 기재

▪ 정치자금(20)의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금액 중 10만원 초과금액만 기재

※ 10만원 이내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처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정치자금(20)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 내・외국인 여부 기재

※관계코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

본인 0

소득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5

형제자매 6

수급자(코드 1~6 제외) 7

위탁아동 8
기부금영수증 종류 ▪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
  • 2) 이월공제 가능한 기부금

(1)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

‘1.’에서 살펴본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규정에 따라 2013년에 공제가능한 이월공제 기부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월공제 기부금은 그 지출자와 관계없음에 유의한다.

기부금 유형 기부금 코드 공제대상 기부금의 지출연도
법정 10 2012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공익법인신탁기부금 제외) 30 2011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① 11호(공익법인신탁기부금) 31 2011.2010
지정 40 2012.2011.2010
종교단체 41 2012.2011.2010

(2)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기부금의 내역

이월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받으려는 다음 근로자는 그 기부금에 대한 2012년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3년 중 신규입사자

2. 계속근로자 중 2013년 5월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상기 외의 자로서 이월되는 공제대상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2012년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연결하여 처리하면 된다.

☑ point:이월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이월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부금 관련 내역 비고
기부금코드 ▪ 법정(1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3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① 11(31), 지정(40), 종교단체(41)만 가능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기부금코드”와 일치
기부연도 ▪ 기부금의 최초 지출연도를 말함

▪ 기부금코드별로 본문 도표와 같이 그 지출연도가 제한되어 있음에 유의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기부연도”와 일치
기부금액 ▪ 최초에 지출한 기부금 총액을 의미함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기부금액”과 일치
공제대상금액 ▪ 2013년에 공제가능한 기부금을 의미함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이월금액”과 일치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2012년까지 공제받은 기부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 기부금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
3. 공제금액, 소멸금액 및 이월금액 계산
  • 1)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 소멸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Min (ㄱ.ㄴ.ㄷ)

ㄱ. ∑ 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코드20)

ㄴ. ㉓ 근로소득금액

ㄷ. ㉓-㉔-……-[㊲-㉯]-[㊲-㉰]주1)

※주1)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⑴]」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규소득2010-395, 2010.12.31.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문단 7).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㊳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란에 기재하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주택자금공제까지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은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은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소멸”된다.

  • 2) 법정기부금(코드 10)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기부금 공제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법정기부금 공제액(㉡)〓Min (ㄱ. ㄴ. ㄷ)

ㄱ. ∑공제대상 법정기부금(코드10)

ㄴ. ㉓-㉠주2)

ㄷ. [㉓-㉔-……-[㊲-㉯]-[㊲-㉰]-㉠]주3)

※주2)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을 말한다.

※주3)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법정기부금(코드 10)은 다음 순서로 공제되며, 3년간 이월된다.

2013년 지출분 → 2012년 지출분

따라서, ‘(1)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공제순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이월”되며 소멸액은 없다.

  • 3) 특례기부금(코드 30, 31)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특례기부금 공제액, 소멸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특례기부금 공제액(㉢)〓Min (ㄱ. ㄴ. ㄷ)

ㄱ. ∑공제대상 특례기부금(코드30, 31)

ㄴ. [㉓-㉠-㉡주4)]×50%

ㄷ. [㉓-㉔-……-[㊲-㉰]-㉠-㉡]주5)

※주4) 법정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5)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 기간, 소멸액 및 이월액

특례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공제, 소멸 또는 이월된다.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공제순서 이월공제가능기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
소멸금액 이월금액
코드 31 2010 1 3년 2010 해당 없음
코드 30 2011 2 2년 2011 해당 없음
코드 31 2011 3 3년 해당 없음 2011
  •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소멸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Min (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ㄴ. [㉓-㉠-㉡-㉢ 주6)]×30%

ㄷ. [㉓-㉔-……-[㊲-㉰]-㉠-㉡-㉢]주7)

※주6) 특례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7)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은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은 이월되지 않으며 전액 “소멸”된다.

  • 5) 지정기부금(코드 40, 41)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기부금 공제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A.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에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주8)

지정기부금 공제액(㉤)〓Min(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ㄴ. [㉓-㉠-㉡-㉢-㉣주9)]×30%

ㄷ. [㉓-㉔-……-[㊲-㉰]-㉠-㉡-㉢-㉣]주10)

B.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에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주8)

지정기부금 공제액(㉤)〓Min(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41)

ㄴ. [㉓-㉠-㉡-㉢-㉣]×10%+Min(ㄱ), (ㄴ)

(ㄱ) [㉓-㉠-㉡-㉢-㉣]×20%

(ㄴ)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ㄷ. [㉓-㉔-……-[㊲-㉰]-㉠-㉡-㉢-㉣]주10)

※주8)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또는 있는) 경우’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종교단체기부금뿐 아니라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종교단체기부금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주9)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10)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지정기부금은 다음 순서로 공제하며, 5년간 이월공제된다.

코드 40(2013년 지출분) → 코드 41(2013년 지출분) → 코드 40(2010년 지출분) → 코드 41(2010년 지출분)

→ 코드 40(2011년 지출분) → 코드 41(2011년 지출분) → 코드 40(2012년 지출분) → 코드 41(2012년 지출분)

따라서, ‘(1)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공제순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이월”된다. 따라서, 2013년의 경우 지정기부금(코드 40, 41)에 있어 소멸액은 없다.

☑ point:기부금코드별 공제금액, 소멸금액 및 이월금액과 기부연도의 관계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귀속 연말정산 시 작성하여야 하는 「기부금명세서 ➍ 기부금 조정 명세」의 ‘⑯공제대상금액’,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소멸금액’ 및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월금액’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기부금코드별 기부연도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금코드 「➍ 기부금 조정 명세」에 기재 가능한 기부연도
⑯공제대상금액,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20 2013 2013 기재 불가
10 2012.2013 기재 불가 2012.2013
30 2011 2011 기재 불가
31 2010.2011 2010 2011
42 2013 2013 기재 불가
40 2010.2011.2012.2013 기재 불가 2010.2011.2012.2013
41 2010.2011.2012.2013 기재 불가 2010.2011.2012.2013
4. 기부금공제액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기부금공제액 기재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5. 기부금공제 사례
  • 1) 자료

(1) 원천징수의무자 내역

① 회사명(상호) : (주)선우

② 사업자번호 : 211-81-21542

③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2) 기부금 관련 내역

근로자 임문혁의 2013년 기부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주1) 기부자는 모두 본인 임문혁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내국인이다.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



(3) 이외 자료

임문혁과 관련된 이외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금액 : 22,000,000원

② 기부금을 제외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 공제액 : 7,000,000원

③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길

  • 2) 기부금공제액
(1) 공제대상 기부금

주어진 자료에 따라 임문혁의 2013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주2) 정치자금기부금 중 100,000원까지는 세액공제대상이며, 100,000원 초과분만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으로 기부금공제된다.

(2)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Min (ㄱ,ㄴ,ㄷ)

ㄱ. ∑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코드20)

ㄴ. ㉓ 근로소득금액

ㄷ. ㉓-㉔-……-[㊲-㉯]-[㊲-㉰]

〓Min[400,000, 22,000,000, 22,000,000-7,000,000]〓400,000

→ 지출금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이월되거나 소멸되는 금액은 없다.
(3) 법정기부금(코드 10) 공제액
법정기부금 공제액(㉡)〓Min (ㄱ,ㄴ,ㄷ)

ㄱ. ∑공제대상 법정기부금(코드10)

ㄴ. ㉓-㉠

ㄷ. ㉓-㉔-……-[㊲-㉯]-[㊲-㉰]-㉠

〓Min[2,600,000, 22,000,000-400,000, 22,000,000-7,000,000-400,000]

〓2,600,000 → 지출금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이월되거나 소멸되는 금액은 없다.
(4) 특례기부금(코드 30, 31)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공제액 공제대상 특례기부금(코드 30, 31)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이 없으므로, 특례기부금 공제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은 없다.

(5) 지정기부금(코드 40, 41) 공제액


① 공제액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문혁의 지정기부금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 공제액(㉤)〓Min(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41)

ㄴ. [㉓-㉠-㉡-㉢-㉣]×10%+Min(ㄱ), (ㄴ)

(ㄱ) [㉓-㉠-㉡-㉢-㉣]×20%

(ㄴ)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ㄷ. [㉓-㉔-……-[㊲-㉰]-㉠-㉡-㉢-㉣]

〓Min(ㄱ.ㄴ.ㄷ)

ㄱ. 3,000,000

ㄴ. [22,000,000-400,000-2,600,000]×10%+Min (ㄱ),(ㄴ)

(ㄱ) [22,000,000-400,000-2,600,000]×20%

(ㄴ) 1,000,000

ㄷ. 22,000,000-7,000,000-400,000-2,600,000

〓 2,900,000
②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명세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공제되며, 지출연도가 동일한 경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 40)이 먼저 공제된다.

따라서 2013년에 지출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00,000원과 종교단체기부금 1,000,000원이 먼저 공제되며, 나머지 공제한도액 900,000원은 2012년으로부터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 1,000,000원에서 공제된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2012년 종교단체기부금 100,000원은 2017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하다. 즉 다음과 같이 공제(이월)된다.



  • 3) 기부금명세서 작성

근로자 임문혁의 2013년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1) 소득공제명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3쪽) 일부 (2) 기부금공제액(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일부

Ⅲ.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1) 의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point:2013년 이후 지출분만 고려하는 소득공제에 대하여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정기부금공제액’과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은 2013년 이후 지출분에 한하여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전산매체 포함)에는 2012년 이전 지출분도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정기부금공제액’과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전산매체 포함)에서 산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㊳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금액(2013년 지출분)

「기부금명세서」에서 기부금코드가 ‘40’ 또는 ‘41’이고 기부연도가 ‘2013’인 해당 연도 공제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㊺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2013년 지출분)

2013년 지출분에 대한 공제액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발생 시 처리

‘1)’에서 언급한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의 총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다음 산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즉 해당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㊾-1”(전산매체 C125)란에 기재하고, 동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㊿종합소득 과세표준〓㊷차감소득금액-㊾그 밖의 소득공제 계+[㊾-1]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있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
  • 1) 의의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된 해당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한다.

  • 2)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및 기부금명세서 재작성

‘1)’에 따라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여부 검토 전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상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이 수정되어야 한다. 즉,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point: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 수정 관련
1.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 수정 순서

동일연도 지정기부금인 경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 40)이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보다 우선 공제되므로, 본문 ‘2)’에 따라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을 수정하는 경우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부터 이월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재작성 여부

‘1.’에 따라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를 재작성할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상 지정기부금 공제금액과 지정기부금 공제액에서 이월액으로 수정된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상호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선택적 대안으로 지정기부금 공제액에서 이월액으로 수정된 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다음 란에서 차감하여 수정함으로써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상 지정기부금 공제금액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상 지정기부금 공제금액을 일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⑴ 「기부금-㉱지정기부금」

⑵ 「㊾-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사례 예시
3.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관련 지급명세서 오류검증 기준(국세청 자료)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관련 지급명세서 오류검증 기준(국세청 자료)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서식항목 항목설명 오류기준
C125 -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금액일 경우 “0”을 수록

▪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보장성 보험(항목92)

-의료비공제_기타(항목95)

-교육비공제_기타(항목97)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8+항목99)

-월세액(항목1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항목101+항목102+항목103+항목104+항목105)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항목109)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115)

-주택마련저축(항목116+항목117+항목118)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2013년 지출분)(항목1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2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항목121)

▪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합-2,500만원
1.특별공제 한도 초과액<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C125]≠([C92]+[C95]+[C97]+[C98+C99]+[C100]+[C101+C102+C103+C104+C105]+[C109]+[C115]+[C116+117+118]+[C119]+[C120]+[C121])-2,500만원 이면 오류
4.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사례
1) 자료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계산

(1)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이때,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지정기부금 공제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 4,000,000원이 아니라, 2013년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액이므로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에 따라 3,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 27,480,000원이 종합한도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2,480,000원이 된다.

3)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48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㊳기부금-㉱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에 한함)」 3,000,000원이 있으므로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기부금명세서 재작성

주어진 자료와 ‘3)’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명세서를 재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4)’와 같이 기부금명세서는 반드시 재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한다.

(1)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와 일치시키지 않는 방법



(2)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와 일치시키는 방법



6)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송시 유의사항

(1)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검토

상기 사례에 있어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를 일치시키지 않는 방법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를일치시키는 방법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C125] 2,480,000 0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

[C92]+[C95]+[C97]+[C98+C99]+[C100]+[C101+C102+C103+C104+C105]+[C109]+[C115]+[C116+C117+C118]+[C119]+[C120]+[C121]

-특별공제 종합한도 25,000,000
28,480,000-25,000,000
→ 3,480,000
26,000,000-25,000,000

→ 1,000,000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불충족 불충족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관청 제시 오류검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제시하는 오류검증기준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C109]의 금액으로 오류검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109]에 포함되어 있는 2013년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액만을 가지고 오류검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유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㊺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C119]에서도 오류검증기준을 불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송 시 유의사항

‘(1)’과 같이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C125]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전송기한(2014.3.10.)까지 반드시 전송하고 과세관청에서 추후 소명을 요구할 경우 소명하면 됨에 유의한다.
Ⅳ. 맺음말

“기부금공제”와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의 내용이 연말정산 업무를 하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해당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 사례도 첨부하였으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인 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황선희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4. 19:06
조금 생소한 질문입니다만 법인사무실 이전에 따른 원형복구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전 모습으로 원형복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원형복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분야]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

[부가가치세 분야]
귀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본점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의거 임차한 사무실 원상복구공사를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4. 02:23
지난 글과 반대의 내용인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문서번호】법인-366, 2013.07.17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2000.8.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음.
- 구 공장을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ㆍ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였음.

(질의요지)
o 구 공장을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63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904, 2005.6.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904, 2005.6.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