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30. 00:15

과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어찌될까?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 「상법」 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01, 2013.09.12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는 2005년부터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국법인 B, 일본법인 C, 일본법인 D와 각 각 「상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함.
-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으로부터 관련 투자를 받아 게임개발에 사용하고, 동 게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2009년 10월부터 익명 조합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

o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 B, C, D의 출자금은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장기차입금)에 계상하고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손금(영업외비용)에 산입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않음,

(질의요지)
o 외국법인이 포함된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서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회신】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등과 「상법」 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