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4. 17. 10:23

Q>

안녕하세요~ 금은방 귀금속 쥬얼리 세무 상담 요청드립니다 세무사님 전문 회계사님!

제가 금 관련해서 경험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귀금속을 거래하는데요. 18k 반지나 목걸이 등을 종로에서 구매해와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14k 이상의 금제품의 매입에 대해서는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금 제품에 대해서도 금거래계좌를 이용해서 매입을 진행하나요? 

 

A>

금거래계좌는
지금(골드바),고금 이용시 사용해야합니다.
현재는 고금이 거의 안 나오니
골드바 사고팔때만 이용합니다
금제품 살때는 일반 사업용계좌 사용해도 됩니다!

 

14k,18k 제품 매입하는 사업자야 공급대가만 지급하니 
상관없지만
매출하는 쪽에선 부가세가 선납되니
금거래계좌 이용 안할려고 할겁니다
실무적으로 금제품 거래시 금거래계좌는 거의 사용 안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4. 11. 17:13

Q>

지적재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1.
소득세법 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왜 제외 할까요?

2.
이 경우 증가분 취득시기를 2022년 2월 11일로 보면 
이 부분은 (오늘 양도) 단기 세율(60%)이 적용 되는거죠?

3.
증가분 취득가액은 “0”원 일까요?

 

A>

하단 주요내용 나목을 보시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나와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4. 5. 14:36

Q>

안녕하세요. 제 카페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근로자)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건강, 연금은 가입제외로 처리해왔습니다. 월 평균 소득 5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초단시간근로자를 직권가입시켰습니다. 월평균보수 35만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이라고하고요, 혹시 초단시간근로자들 국민연금 직권가입 되신적 있으신가요?  

 

A>

납부예외자가 단시간이든 초단시간이든 소득활동이 확인 되면 지역으로 가입처리 되는것은 맞습니다.

한 5~6년 전에는 이런일이 
꽤있었는데 한동안 없더니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직권
가입시키고 미납이라고 
알바대학생한테 미납 등기

온적도 있습니다

주14시간 일한다고 연금 내라고 하다니 ㅠ

요즘 연일 뉴스에 
연금공단 고갈 뉴스가 
나오더니 우려스럽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3. 28. 21:14

Q>

쿠팡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19년 2월에 행사하셨는데, 당시에 쿠팡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혹시나 매매사례가액이 있을까 요청은 드렸는데, 안되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야합니다.

 당시 쿠팡의 모회사 forword ventures로부터 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계약서는 coupang,llc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하려면, 근무했던 국내쿠팡회사 자료를 받으면 될까요? 참고로 쿠팡이 21년도에 상장해서 그 주식이 CPNG로 바뀌었습니다.

 

A>

쿠팡내에 상장주식처럼 자료가 있습니다 쿠팡에 요청하시면 당기 평가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가액을 매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행사할떄 평가액을 알수 있습니다. 쿠팡내부에서 다들 그걸로처리하시고 저도 납세자분께 설명드리고 그걸로 진행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시장가치를 시가로 보고 신고했던적이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3. 24. 19:27

Q>

법인세 업무 고생 많으십니다

세액공제 순위 결정시

A=당기발생분(최저한세O)
B=이월공제분(최저한세X)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B부터 먼저 적용하시는지,

아니면 조특법에 의해 A부터 먼저 적용하시는지요?


당연히 이월분 부터 적용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월과 최저한이 경합하는 부분이 헷갈려 의견 여쭙습니다

 

A>

국세청은 말씀대로 최저한세 적용 공제 우선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가 이월 공제 우선(엄밀히 따지면 법인세법 규정대로)으로 하나 있네요.

2012두28445
-물론 감면(최저X)/공제(이월+최저O) 경합건이라 결이 조금 다르긴 한 듯 합니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조특법 132조 3항을 보면 최저한세 적용vs최저한세 배제 감면공제가 있으면 최저한세 적용부터 반영하라고 되어 있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3. 20. 21:25

Q>

질문있습니다

최근과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는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안에 매매 감정 수용가액이 없고

단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9개월 전에 매매사례가가 있는경우

증여신고시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추후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당초 신고한 공시가격이 부인되어
결정처분을 받게될까요?

 

A>

그럴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결정기한(6개월)내 시가등이 있을 경우에도 평심위거쳐 시가로 과세가능하구요.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사례가액보다 현재 감정가액이 낮을테니 납세자에게 안전하게 가려면 감평을 하는것을 권하기도합니다.
또는 말씀대로 기준시가신고 후 결정기한 내 1년9개월전 사례가 평심위 얘기가 나오면 감정을 받아 평심위에 같이 올리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구요.
어떤방식이든 평심위거친 가액으로 과세되는경우는 납부불성실 포함 가산세가 전혀 없구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신고과정상 경우의 수를 납세자에게 설명후 상담보고서 싸인받고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3. 11. 17:25

Q>

무주택자 상속으로 주택 취득 감면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남편 1/2 부인 1/2

남편 사망으로 남편지분 1/2 부인한테 상속

이 경우에는 부인한테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상속당시 무주택자만 해당 되는데 
1/2 지분이면 무주택 소유자가 아닌게 아닌가요?

담당공무원은 된다고 했다는데..

 

A>

 

지방세법 15조 내용인데 1항 2호에 해당하여 0.8% 세율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전 진행되었던 건들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3. 9. 19:51

Q>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노무 퇴직 연차수당 등 관련 된 질문 드려도 될까요?

3월 3일 퇴직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처 질문사항) 
 3월 근무분 급여 산정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 1일은 삼일절이고, 3월 2일은 연차, 3월 3일 퇴사인데요...
이럴 경우 3일치 근무분이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연차를 총 27개를 사용하였는데, 
연차 수당이 발생되는지? 또는 초과 사용이 되었다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3월3일 근무여부에 따라 3일치 근무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더불어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차수당에 적용되는 통상임금도 임금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은 전문가인 노무사를 통해 자문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은 언제든지 소개드릴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3. 6. 17:14

Q1>

월급 120만원에 20만원 비과세 처리인데, 총지급금액에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기입하는 게 맞을까요?
+ 일전에 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창에서 0을 입력하면 글자가 사라집니다😭

소득세가 빈칸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Q2>

2월 대표 월급 지급 (건강보험 미적용)
3월 대표 월급 지급 (건강보험 미적용)
4월 대표 월급 지급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사업장 자격이 늦게 적용되어 이렇게 될 듯한데, 괜찮을까요?

 

Q3>

개인으로 프리랜서에게 월급을 줬을 때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인으로 로그인하니 아예 그 메뉴가 없는데, 그러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나요?

 

A1>100만원으로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혹시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걸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면 그대로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2>

네 괜찮습니다. 매년 이맘때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는데 그 때 해당연도의 총 보수를 신고하여 적용되지 않은 달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제도가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3>

아니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내역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반기에 한 번, 그 외 소득은 지급이 있을경우 매월 제출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2. 27. 16:34

Q>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분 100%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감사로 취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A>

특관자 대여금인 상태에서 특관자가 해소되면 양편 조정해서 상여처분을 해야하는데요...회사 감사면 임원으로서 계속 특관자 지위가 유지 되니까....계속 가지급인정이자 계산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