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 17. 15:59

Q>

건설업 이외에 일반적인 용역매출이 발생하는 업체 회계처리할때에
용역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구분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서비스업종일 경우 영업수익/ 영업비용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원가없이)  용역매출에 직접대응하는 용역원가를 구분하는회사가 더 많은듯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 15. 12:18

Q>

세무사회계사님들의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무용기기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사무용기기 임대를 겸하고 있습니다.(신도리코)

이관된 곳인데 이전 사무실에선 매출매입을 판매인지 임대인지 구분하지 않고 상품매출, 상품매입으로 계상해두어서
매출대비 매입이 비정상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실질에 맞게 임대수입은 임대수입으로, 임대용 매입은 비품으로 계상하고
부가세 신고시 과표명세에 업종구분도 하려고 합니다만
아래 사항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1)임대업실적은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2)임대수입을 주업종인 도소매 기준으로 환산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 됨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A>

실질에 맞게 적용하여
세액감면 및 성실대상을 판단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 11. 14:15

Q>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해주는거 그거 직장가입자 자보 체크해서 내면되나요..? 다들 말이 다르네요 ㅠ 아니면 직장 지역 둘만 하는건가요?

A>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일 하단에 "소득월액 보험료"로 별도 표기되며 연말정산시 반영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 3. 15:44

Q>

안녕하세요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2주택자(a,b)  와 1주택자(c)가  혼인후  
a주택증여로 증여세 납부후에

C주택 혼인일로 부터  5년내 양도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능한지?

 

 혼인   후  신규 취득은  
하지않는 상황이라

다만. 종전주택을 증여시
해당예규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지여부가 궁금해서요

 

A>

사견으로도 일시적2주택이 아닌 이상 안 될 거 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2. 27. 14:41

Q>

안녕하세요^^ 법인세율 구간별로 1프로씩 인하된 수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걸까요?

 

A>

23년 귀속분부터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2. 23. 14:26

Q>

창업증여 관련해서 하나 여쭙습니다.
증여 자체는 현금으로 받고, 그 이후에 해당 자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매입할 경우 추징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업 인수는 아닙니다. 창업하면서 공장을 새로 세우려는데, 필요한 공장설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해오려하고 있습니다. 

 

A>

 그런부분만 자료준비해놓으면 문제없을듯합니다.

이건 특수관계인의 사업과 창업한 사업이 동일한지가 중요할듯한데요? 사업인수가 아님을 소명하면 관계없을듯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체설비취득이나 기존 창업사업관련된 운용자금은 제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2. 14. 10:44

Q>

세무사님 또는 노무사님께 여쭈어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성과급에 따른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비정기 상여(성과에따라 지급되는 지급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2. 5. 13:48

Q>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이 12월1일~15일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홈택스에는 메뉴가 없어졌더라구요. 추가신고는 서면신고로만 가능한건가요?

세무서 재산세과 통화가 너무 안되어서 여쭤본건데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A>

1~15일은 합산배제신고가 아니라 종부세 정기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1. 21. 15:36

Q>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애초에(20년도) 개업할 때부터 업종코드를 잘못 내서 창중감을 받지 못한 경우에 20년도부터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로 바꾸고 경정을 해도 창중감을 받지 못할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A>

바꾸고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1. 11. 14:33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시가로 증여/상속후 국세청 소급감정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혹시 특관자 간에 공시가로 양수도후 국세청 소급감정으로 인해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국기법 47조의3 제 4항 제1조 다목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가산세 대상이 아닐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사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예외라 되있는바,
과소신고로 인한 증여세 발생시 그 과소신고로인한 양도세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세무사님 상담 내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