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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회계사님들의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무용기기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사무용기기 임대를 겸하고 있습니다.(신도리코)
이관된 곳인데 이전 사무실에선 매출매입을 판매인지 임대인지 구분하지 않고 상품매출, 상품매입으로 계상해두어서
매출대비 매입이 비정상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실질에 맞게 임대수입은 임대수입으로, 임대용 매입은 비품으로 계상하고
부가세 신고시 과표명세에 업종구분도 하려고 합니다만
아래 사항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1)임대업실적은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2)임대수입을 주업종인 도소매 기준으로 환산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 됨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A>
실질에 맞게 적용하여
세액감면 및 성실대상을 판단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Q>
창업증여 관련해서 하나 여쭙습니다.
증여 자체는 현금으로 받고, 그 이후에 해당 자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매입할 경우 추징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업 인수는 아닙니다. 창업하면서 공장을 새로 세우려는데, 필요한 공장설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해오려하고 있습니다.
A>
그런부분만 자료준비해놓으면 문제없을듯합니다.
이건 특수관계인의 사업과 창업한 사업이 동일한지가 중요할듯한데요? 사업인수가 아님을 소명하면 관계없을듯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체설비취득이나 기존 창업사업관련된 운용자금은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시가로 증여/상속후 국세청 소급감정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혹시 특관자 간에 공시가로 양수도후 국세청 소급감정으로 인해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국기법 47조의3 제 4항 제1조 다목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가산세 대상이 아닐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사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예외라 되있는바,
과소신고로 인한 증여세 발생시 그 과소신고로인한 양도세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세무사님 상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