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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 2023.02.16 세금과 신탁의 활용방안
- 2023.02.12 개인사업자가 다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명만 변경?
- 2023.02.08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처리하면서 3년동안 상각?
- 2023.02.07 법인의 폐업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반대해서 소송할까봐 걱정입니
- 2023.02.04 세전월급 500만원인데 4대보험 차감액후 세후 차인지급액이 순수 얼마 받을까요?
- 2023.01.24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 2023.01.20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에 주식회사 티머니
- 2023.01.19 돌아가신 분의 사업장 부가세 신고
Q>
안녕하세요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분양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A>
반환조건부에 따라 상이할 것 같습니다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998. 8. 1. 개정)
세금과 신탁의 활용방안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라 회계 및 세무법인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규정을 정비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신탁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될듯합니다
1)가업승계 관련 해서 신탁을 활용: 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이 종전에는 15%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로 의결권 제한 폐지가 될것이고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의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기간으로 인정된다면(이건 현재 금웅위와 기재부가 협의중이고 3월말쯤 대략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자연속형 가업승계 신탁 등 많은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증여관련해서도 민법상 부담부와 세법상 부담부의 개념이 달라 민법상 부담부의 개념을 적용한 조건부 증여라는 개념으로 통제형 증여 신탁을 활용하여 충분히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유언대용신탁 역시 세무사들이 상속세 상담 시 충분히 컨설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류분의 개념이 민법과 세법이 달라 그부분은 상담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상담이 들어오면 신탁과 연계해서 한번 컨설팅 시도도 해볼수도 있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에 대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 증자를 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처리하면서 3년동안 상각하는걸로 진행하였습니다.
질문1) ifrs기준서를 찾아보니 3년이내 상각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각을 진행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올해는 손실이여서 처분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각을 하지말아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전기이익잉여금으로 상각은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A>
주할차 3년 상각은 상법상 명문규정이었습니다. 다만 11년 상법개정시 삭제되어 이젠 선택사항이 됐고, 주발초 발생시 우선상계.. 없다면 이잉에서 상계하면 됩니다. 자본항목 조정이라 당기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Q>
세전월급 500만원인데 4대보험 차감액후 세후 순수 얼마 받을까요?
A>
이름 기본급 5,000,000 구분 근로자 부담금 회사 부담금 합계
000 국민연금 225,000 225,000 450,000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350,470 건강보험 177,250 177,250 354,500 000916-3026324 지방소득세 35,040 장기요양보험 22,700 22,700 45,400 계좌번호 고용보험 45,000 57,500 102,500 국민 00000-01-422023 산재보험 - 50,000 50,000 공제액 계 469,950 532,450
위의 금액을 차감해서 결과적으로
차인지급액 4,144,540
Q>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사업장 부가세 신고 하려는데요. 고견을 구합니다~
작년 9월 상속이 개시됐는데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자(개인) 이셨습니다. 일반과세자라 이번에 부가세 신고 진행하려 하구요.
사업장 대표자는 오늘 대표상속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동일, 정정신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그동안 세금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기존 부가세 신고서를 떼어보면 세무대리인은 공란이네요...
대표상속인을 신청인으로 해서세무사님 회계사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3월에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니, 민원실과 통화해서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