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9. 11. 10:02

Q>

안녕하세요 😄 거래처에서 올해 매출이 줄어서 내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문의하시는데요 이거 신청하면 법인세 환급 검토(22년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 검토 ?)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환급금이 나오는지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서식도 간단하고 자료소명 요청도 안하고 바로 환급 해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8. 30. 11:04

Q>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홈택스 카드 등록이 누락으로 비용처리 못받은 부분이 있어, 경정청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이 기 반영된 경비에 대해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그리고 기 반영 경비를 검토하겠다고 하면 경정청구 취소를 할려고 하는데, 기 반영 경비를 보진 않겠죠? 

 

A>

업무무관비용 등의 리스크 고지가 우선으로 보이구요 기 반영된것이 문제될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8. 21. 18:50

Q>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화이팅하고 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상속세 공제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대습상속인(손자)이 장애인, 미성년자이고,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장애인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적용이 가능할까요?

 

A>

네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8. 10. 14:46

Q>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평택에 있는 지주택 입주권인데 거래되는 게 없다보니 지금까지 넣은 중도금기준으로만 상속재산으로 넣을려고합니다. 평가사님 통해 확인하기로 여기 프리미엄이 8천 정도 있다고 보는데 납세자는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시 과세관청에서 프리미엄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정해줄까요?

 

A>

계속 거래가 없다면, 인정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평가액이 달라져도, 가산세가 없을 수 있으니(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후 결정된다는 전제) 안내정도 하고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세자가 납득못하는 프리미엄을 잡아서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듯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8. 3. 18:25

Q>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톡드립니다.

공급자 : (주)dd
시공사 : A건설
건축주 : B

세금계산서 내용
공급하는자 : (주)dd
공급받는자 : A건설

입금내용
입금자 : 건축주B

(주)dd가 건축주가 B인 건설현장에 창호설비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인 A건설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건축주인 B가 직접 입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A>

삼자간 직불합의서가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7. 28. 15:58

000님 양도소득세 계산

 

Ⅰ. 개요   단독주택 도로 소재지 경기도 00군 00면 00리 7007-16 경기도 00군 00면 00리 7007-9

 

취득일자 2018년 5월 16일 2018년 5월 16일 취득가액 228,000,000원 2,000,000원 양도일자 2023년 07월 07일 2023년 07월 07일 양도가액 단독주택 및 도로 일괄로 290,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Ⅱ. 고려사항 〮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제104조3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00리 707-9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은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분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00리 7007-16의 토지를 모두 주택부수토지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000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Ⅲ.양도소득세 계산 구분 합계 00리 7007-9(도로) 00리 7007-16 (단독주택) 비고 양도가액 290,000,000 4,467,207 285,532,793 잔금지급일 23.07.07 취득가액 234,947,800 2,109,519 232,838,281 취득일자 18.05.16 필요경비 10,165,000   10,165,000   양도차익 44,887,200 2,357,688 42,529,512   장기보유특별공제(10%) 3,590,976 235,769 4,252,951 5년 10%(1세대1주택X) 양도소득금액 40,398,480 2,121,919 38,276,561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37,898,480   세율 15%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4,424,772   지방소득세 442,477 양도소득세의 10% 총 부담세액 4,867,249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2023년 9월 30일이 신고·납부기한 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합계액의 산출세액 구분 00리 709 토지 00리 707-16 단독주택 양도가액 4,467,207 285,532,793 취득가액 2,109,519 232,838,281 필요경비  - 10,165,000 양도차익 2,357,688 42,529,512 장기보유특별공제(10%) 235,769 4,252,951 양도소득금액 2,121,919 38,276,56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7,898,480 세율(기본세율) 15% 산출세액 4,424,770 공제 감면세액                                                                                                - 결정세액 4,424,770 지방소득세 442,470 총 납부세액 4,867,240 3. 주택부수토지 판단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주택부수토지를 넘어가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생산관리 지역에 해당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99.14*10=991.4㎡까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모두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7. 17. 11:06

Q>

(주식양도)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인정 질문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게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1. 일단 증권거래세를 먼저 납부한 후, 양도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2.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증권거래세를 산입할 수 있나요?
3. 또한 '2'의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부속서류 첨부는 어떤걸 해야할까요(예를 들면 증권거래세 신고접수증)

감사합니다^^

 

A>

주로 2번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에 관한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증권거래세 신고가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외거래라든지 투자조합 등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7. 10. 12:12

Q>

양도소득세 계산시 예금거래내역서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자본적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및 계약서(영수증)는 당연서류이고 견적서는 추가서류로 필요하며, 상대방 추징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6. 29. 18:33

Q>

안녕하세요 납부액이 몇억정도가 나와서
6개월 정도 균일액으로 분납을 신청했더니 7천만원 이상이면 납세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합리적인 이유라면 담당자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경험있으신 세무사님 계실까요

 

A>

1억으로 알고있는데 국세청 내부사무처리규정이 있을거고 일정 기준 넘어가면 무조건 납세담보 필요해요
기준 초과하면 담보제공 필요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6. 24. 16:41

Q>

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원 퇴사시 실제는 자진퇴사이지만
직원의 요청으로
"고용관계종료" 계약기간만료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로 처리할경우
회사에 불이익 가는것이 있을까요?

 

A>

우선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쓴게 아니라면 사실에 맞게 자진퇴사로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주변에서 (특히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하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협조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