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7. 18. 21:53
과세최저한 소득금액의 경우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천역 세무사 수지구청역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에서 시행한 공모전 관련하여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5만원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소득지급란에 인원,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7. 11. 08:25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 수진역 세무사 신흥역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군 소재 면지역의 농지를 2003년 취득하였고 현재 매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지는 1970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시지역의 동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즉, 귀 상담의 경우 시지역의 동지역 외(군소재 면지역)에 소재하는, 1970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2003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감면 적용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01.3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7. 4. 12:19
보험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 직원이 퇴사 전 발생한 교통사고시 사측에서 가입한 상해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였고 퇴사 후 상해보험료가 사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4월 퇴사시 해당 근로자를 중도퇴사연말정산으로 정리하였는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상해보험료에 대하여 상여처리를 하여 4월 근로소득을 수정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정상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사한 직원에게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은 근로제공시 발생된 원인으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원천세과-1073, 2009.12.29.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7. 1. 08:28
허용되는 재조사 사유로서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삼일인포마인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대법2014두6562, 2017. 4. 27.).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다른 사업과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소득의 산정방법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음(대법2016두64043, 2017. 4. 13.).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제함(대법2016두59713, 2017. 4. 13.).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가 주식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여부는 주식 출연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만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대법2011두21447, 2017. 4. 20.).
적격인적분할로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이전한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적격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여 분할존속법인은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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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