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7. 18. 21:53
과세최저한 소득금액의 경우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천역 세무사 수지구청역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에서 시행한 공모전 관련하여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5만원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소득지급란에 인원,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