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6. 26. 12: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문】                                                                                                                                      -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음식점(닭갈비)을 개업했습니다. 현재 음식점 자리에서 다른 분이 음식점(소고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해당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을 승계한 사항이 전혀 없고, 귀하가 기존에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었던 것이 아니라면 창업으로 보아 감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6. 25. 09: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현재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시 소유(주거)하는 1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 충족)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주거용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할 경우에도 소유하는 1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가능한 것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6. 17. 11:57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적용 후 합병으로 인한 추징 여부   < 수내역 세무사 정자역 미금역 세무서 야탑역>
【질문】                                                                                                                                  -삼일인포마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문에서 제5항 제2호를 보면, 2년 이내에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 “매각”사유에 법인 합병이 해당될 수 있나요?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추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조문 제2호에서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ㆍ증여’라 함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합병으로 인해 존속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6007 판결 등 참조), 흡수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두50481, 2015.12.10.)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도-2200, 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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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6. 5. 20:49
교육용역 제공시 부수재화의 대한 과면세 판단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초등학교와 방과후 사업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초등학교에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세법에 따라 면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부수되는 재화(예: 체스, 로보트 등)를 판매 한 후 수업료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지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해당항목이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입니다(부가통칙 36-36-1 2항). 질의의 재화는 질의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위한 실습자재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업료와 별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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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6. 3. 12:55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323, 2017. 3. 30. 판결 
    ○ 쟁점 : 골프회원권 등 입회기간의 자동갱신에 따라 새로이 입회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세 과세대상 골프회원권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골프회원권 등의 입회기간 연장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의 경우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취득이라고 할 수 없음.
    ③ 비록 위 회칙 제21조 제6호에서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앞서 본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 입회금 반환의 요건 등을 포함한 회칙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회금 거치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의 갱신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그런데 원고는 ▣▣개발에 대하여 퇴회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원권의 종류도 그대로인바, 원고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의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는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취득이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구합68032 판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