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7. 4. 12:19
보험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 직원이 퇴사 전 발생한 교통사고시 사측에서 가입한 상해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였고 퇴사 후 상해보험료가 사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4월 퇴사시 해당 근로자를 중도퇴사연말정산으로 정리하였는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상해보험료에 대하여 상여처리를 하여 4월 근로소득을 수정 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정상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사한 직원에게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보험금은 근로제공시 발생된 원인으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원천세과-1073, 2009.12.29.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