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7. 1. 08:28
허용되는 재조사 사유로서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삼일인포마인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대법2014두6562, 2017. 4. 27.).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다른 사업과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소득의 산정방법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음(대법2016두64043, 2017. 4. 13.).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지주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제함(대법2016두59713, 2017. 4. 13.).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가 주식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여부는 주식 출연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만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대법2011두21447, 2017. 4. 20.).
적격인적분할로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이전한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적격인적분할로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여 분할존속법인은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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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