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7. 11. 08:25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 수진역 세무사 신흥역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군 소재 면지역의 농지를 2003년 취득하였고 현재 매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지는 1970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시지역의 동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즉, 귀 상담의 경우 시지역의 동지역 외(군소재 면지역)에 소재하는, 1970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2003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감면 적용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01.3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