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4. 29. 13:54
법인세 추가 발생건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1월에 회계감사를 받고 법인세 납부세액을 확정해서 미지급법인세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에 법인세 세무조정 후 법인세 납부세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결산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였으나, 추후 환경의 변화로 기존에 인식한 법인세비용과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최초 결산시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였고, 추후에 해당 법인세비용 인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수정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4. 26. 12:26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사업자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A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B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B사업장의 경우 수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세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A사업장은 매입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4. 25. 22:06
기한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됩니다.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17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17년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에 96개사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고발되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슈체크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컨텐츠: 외부감사 FAQ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
▣ 외부감사대상 여부 파악
▣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
▣ 감사인 선임사실을 주주들에게 즉시 통지ㆍ공고
▣ 금감원 ‘외부감사보고시스템’으로 보고

외부감사대상 및 면제기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외감대상) 2016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총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2017년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①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③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종업원수 300명 이상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외감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외감면제)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됨
* 당좌거래 정지처분, 청산 중, 합병으로 소멸될 회사, 국세청에 휴ㆍ폐업 신고,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 진행 중인 회사 등
☞ 외감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규정 제7조
○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외감대상이 되므로, 매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필요
*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감사인 선임 승인)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
○ 다만,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5.31.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됨
<참고>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에 따른 선임 기한 연장 등
□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조치내역
○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정지
* ①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②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③금산법상 금융기관의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추진*했으나, 이번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하는 회사에 한해서 감사인 선임기한 연장 및 실무지원
* 현재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중이거나 ’17년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
○ (선임기한 연장) 감사인 선임기한이 4.30일에서 5.31일로 1개월 연장
- 안진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5.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함
○ (기한내 미선임 회사 지원)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강제지정은 아님)하도록 하고
- 한편 연장기한내(∼5.31일)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등에 있어 정상참작 예정
※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조치(3.24. 금융위ㆍ금감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주권상장법인과 소유ㆍ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없이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을 받음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참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주요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중 2명 이내, ③ 상위 주주 2명, ④상위 채권금융회사 2명, ⑤ 상위 기관투자자 1명으로 구성(최대 8명)
* 회사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선위 위원이 될 수 없음
[1] 약식 감선위*는 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이상(총 3명 이상)으로 구성
* 약식감선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모두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요
[2] 연락이 불가능한 주주가 있는 경우
-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반송된 경우 재적위원에서 차감 가능(관련 증빙 구비 필요)
[3] 감선위 재적 위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 가능
□ (주주에게 보고) 감사인 선임사실을 아래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알려야 함
①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
②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③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보고
○ (보고의무) 회사는 초도감사*이거나 감사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하고, 감사인은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
*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되거나, 과거에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외부감사대상으로 다시 편입된 경우
<< 회사 및 감사인의 보고의무 >>
구 분
계 약 유 형
연 도
감사인
보고의무
회사
보고의무
상장법인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1차연도
2,3차연도 ×
계속감사 1차연도
2,3차연도 ×
비상장법인 초도감사, 감사인 변경  
계속감사   ×
○ (보고기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보고
○ (제출서류) 회사는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제출방법) 전자보고 시스템(filer.fss.or.kr 로그인→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참고 1] 외부감사보고시스템 제출방법
①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고유번호가 없는 회사의 경우 고유번호발급을 신청(1∼2일 소요)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 접속
③ 기본정보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입력] 창으로 이동
④ 보고유형을 선택하고, 동의 후 다음 버튼 클릭
⑤ 법인구분, 변경여부 선택 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참고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FAQ
Q1.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외부감사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부감사대상입니다.
Q2.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우는?
☞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중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대표이사 등에 감사인 선임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 대표이사, 회사 임직원 등에 감사인 선임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위임장)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 중 연락두절 내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 차순위자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위원의 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두절 사유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반송서류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해당 위원은 재적인원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요구에 답변이 없는 경우는 연락두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임의감사를 받아 오던 회사가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요?
☞ 과거의 임의감사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초도감사로 처리됩니다.
Q6. 외부감사대상회사가 기한 내에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지정감사인과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Q7. 회사가 연락두절되어 감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 우편, 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회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외부감사 불능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두절 보고를 하실 때는, 감사협조요청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신 후, (1)우편반송봉투 사본과 (2)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Q8.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개별 재무제표 감사인과 다를 수 있나요?
☞ 회사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 선임보고한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입니다.
또한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기존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감사인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인인 경우에는 감사가 가능한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안진 업무정지 조치 관련 >>
Q1. 감사계약 3년차 회사의 경우 안진과 신규체결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취소를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어 취소해야 하는지?
☞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률상 당연한 감사인 재선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진과 체결한 신규 감사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감사계약 1,2년차 회사들은 안진 해임시 언제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 안진과 감사계약 1,2년차 회사의 경우 감사인 변경*1을 희망시 3월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2 하에 해임 가능합니다.(§4의2②)
*1 안진 소속 회계사가 등록취소된 시점(3.8.)에 감사인 해임사유 발생
*2 다만, 외감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안진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4의5①),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3월말까지 안진을 해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이와 같이 감사인 변경시 새로운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외감법 §4의2①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Q3. 선임기간 특례(1개월 연장)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유선 요청 등)가 필요한가?
☞ 회사가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는 없으며, 신규 감사인 선임보고시 선임기간 특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감사계약서,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감사계약을 추진중이었다는 안진회계법인의 확인서 등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4. 22. 20: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사례
【질문】                                                                                                                                  -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으로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 공익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①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서일46014-10031, 2003.01.1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4. 19. 19:4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질문】                                                                                                                                                  -삼일인포마인
2월말에 제조장 공사를 시작해 4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3월 공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가지고 4월말까지 환급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와 환급은 언제쯤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목록과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월분에 대해 기존에 조기환급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의 총 매출 및 총 매입 전부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세법에 의한 정상적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서식만을 신고하시면 되며,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환급검토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계약서나 기성청구서류 대금지급 증빙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해당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추가제출 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4. 11. 09: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의원을 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시 신규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조특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130조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신규로 개업하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한 증설투자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배제되는데, 증설투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규개업으로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이므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30조, 시행령 제124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