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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카테고리 없음2017. 4. 19. 19:4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질문】                                                                                                                                                  -삼일인포마인
2월말에 제조장 공사를 시작해 4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3월 공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가지고 4월말까지 환급 신청하면 되는지 여부와 환급은 언제쯤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목록과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월분에 대해 기존에 조기환급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의 총 매출 및 총 매입 전부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세법에 의한 정상적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서식만을 신고하시면 되며,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환급검토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계약서나 기성청구서류 대금지급 증빙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해당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추가제출 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