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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7. 4. 29. 13:54
법인세 추가 발생건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1월에 회계감사를 받고 법인세 납부세액을 확정해서 미지급법인세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에 법인세 세무조정 후 법인세 납부세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결산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였으나, 추후 환경의 변화로 기존에 인식한 법인세비용과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최초 결산시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였고, 추후에 해당 법인세비용 인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수정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