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4. 22. 20: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사례
【질문】                                                                                                                                  -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으로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 공익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①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서일46014-10031,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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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