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4. 11. 09: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의원을 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시 신규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조특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130조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신규로 개업하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한 증설투자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배제되는데, 증설투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규개업으로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이므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30조, 시행령 제124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