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3. 28. 20:06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2015년 3월 31일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후 3년간(2015~2017년) 100%, 이후 2년간(2018~2019년) 50%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에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상기의 법조문에 따라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3. 23. 22:00
비거주자에게 배우자등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아들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등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등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 2, 국제세원-638, 2009.12.24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3. 19. 17:47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학원도 그렇고,  운수업 중 전세버스도 그렇고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태인데 이번에 현금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세금은 별개고 ㅠㅠ 과태료만 50%입니다.

 

너무 무서운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전세버스 운송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162조의 3 

 

 

 

현금영수증은 꾸준히 발행하신게 바람직합니다. 못해도 5일에 한번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3. 16. 19:32

안녕하세요~~ 거래처 대표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시죠? 언제 한번 차나 식사하시러 오세요~

많은 대표님들의 법인 기장 대리를 효율적으로 잘~~~수행하고 있는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 박연주 회계사 입니다

 

요즘 법인세 신고가 한창입니당... 다들 지금도 야근중이네요 ㅎㅎㅎ

 

 

법인 기장은 정말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통장도 잘 맞추고 각종 명세서도제출 잘해야하구요

그래서 법인이 개인사업자 기장보다 기장료 조정료가 당연 더 비싸겠죠  투입시간 등이 더 많으니...

 

 

근데 어떤분들은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소 세무사무실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사무소  심지어 세무서 ㅎㅎㅎ

어휘의 정리가 안되네요

어찌되었건 세무법인이 규모는 가장 크답니다~~

 

 

궁금한것은 늘 연락주세요^^ 소통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일기모드입니다 이해해주시길...

 

어제 7번아이언

연습장 맞은편

손석희 씨 브리핑

이것을짐마라고 합니다. ㅎㅎㅎ 저는의경출신

의견은 다양하겠죠

많은 방송국과 언론사

바로 저기가 사저

 

법인세 신고가 한창이다. 매우 빠쁨ㅠ 
 
오랜시간 내야하는 자전거는 평일에 어렵고
틈을 내서 골프연습을 했다... 이제 감이 오고있다ㅋ  7번 아이언 평균이 120-130되네 
 
골프연습장은 사무실에서 500미터정도
가는길에 기자들과 경찰들이 엄청나다.. 
 
바로 최근 탄핵..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가 우리 사무실에서 400미터 거리에... 
 
나도 기자인척 한번 지나가봤다ㅋ 분위기 안좋네ㅠ 
 
나라가  어수선하네... 어서 다시 좋은 지도자를 만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코리아가 되길.. 
 
난 정치적인 성향을 잃었다...객관적이 되었다고할까 ㅎㅎㅎ
그런데 손석희씨의 브리핑이 신선하네...
박 전 대통령ㅠㅠ 
 
단지 조국이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은 강할뿐... 
 
김포한강신도시가 엄청 변했네
대패삼겹이 은근 맛있다ㅎ 
 
마지막 사진은 김성열 횽님 세곡동 사저ㅋ

 

 

 

이상으로 법인 기장대행에 대해 안내드렸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박정규 세무사 사무소

박연주 회계사 사무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3. 15. 15:40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판례 ^^ 공동경비 및 가산세    
○ 대법원 2012두16305, 2012. 11. 29.
    원고 회사가 운영하여 왔던 경영기획실 또는 구조조정본부는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구조조정본부의 업무내용이 기존 경영기획실의 업무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2016. 4. 28.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 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 2014두38248, 2014. 10. 15.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2016. 2. 29.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2306, 2016. 8. 3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함. 다만, 각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3. 14. 20:58

 

사적 경비

 

 

○ 법령해석법인-0324, 2015. 8. 28.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 법규과-821, 2013. 7. 17.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 2013서0095, 2013. 11. 20.
    쟁점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
○ 조심 2012서4359, 2013. 9. 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 2012중827, 2013. 11. 15.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과-736, 2010. 8. 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1155, 2015. 8. 12.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상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문 세무법인 자성이었습니다

 

-국세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3. 8. 20:3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직계비속의 범위
【질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삼일인포마인
    동 규정의 상속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다른 모든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답변】
    동거주택을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질의의 기재사항과 같이 다른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 동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납부의무]에 의하여 민법상(민법 1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3. 6. 20:27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의 적용방법
【질문】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삼일인포마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을 위해 상속개시 전후로 6개월간의 실거래가를 알아보니, 실거래가가 여러 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양도한 지번에서 6개월 전후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거래가가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번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날짜의 매매사례가액이 우선인지요?
【답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상증법§60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되며, 평가기간의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상증령§49②), 상속ㆍ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증령§49④)
    즉,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후, 이러한 시가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확인되는 여러개의 실거래가 중 평가대상토지와 기준시가가 같은 토지의 실거래가를 먼저 확인한 후, 이러한 실거래가가 여러개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실거래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