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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6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의 적용방법
카테고리 없음2017. 3. 6. 20:27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의 적용방법
【질문】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삼일인포마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을 위해 상속개시 전후로 6개월간의 실거래가를 알아보니, 실거래가가 여러 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양도한 지번에서 6개월 전후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거래가가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번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날짜의 매매사례가액이 우선인지요?
【답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상증법§60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되며, 평가기간의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상증령§49②), 상속ㆍ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증령§49④)
    즉,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후, 이러한 시가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확인되는 여러개의 실거래가 중 평가대상토지와 기준시가가 같은 토지의 실거래가를 먼저 확인한 후, 이러한 실거래가가 여러개인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실거래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