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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직계비속의 범위
카테고리 없음2017. 3. 8. 20:3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직계비속의 범위
【질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삼일인포마인
    동 규정의 상속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다른 모든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답변】
    동거주택을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질의의 기재사항과 같이 다른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 동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납부의무]에 의하여 민법상(민법 1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