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3. 28. 20:06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2015년 3월 31일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후 3년간(2015~2017년) 100%, 이후 2년간(2018~2019년) 50%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에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상기의 법조문에 따라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