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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4 조세 심판원 심판청구 전문 세무사 <사적 경비>
카테고리 없음2017. 3. 14. 20:58

 

사적 경비

 

 

○ 법령해석법인-0324, 2015. 8. 28.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 법규과-821, 2013. 7. 17.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 2013서0095, 2013. 11. 20.
    쟁점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
○ 조심 2012서4359, 2013. 9. 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 2012중827, 2013. 11. 15.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과-736, 2010. 8. 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1155, 2015. 8. 12.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상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문 세무법인 자성이었습니다

 

-국세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