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2. 26. 21:16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 신고 전문

사실 정말 억울한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질문도 많고 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 사용 관련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신설법인으로서, 신설법인 신용 한계로 인하여 법인카드 발급 제한 및 한도금액이 있어 불가피하게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는 접대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용만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한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부가세액이 별도 기표되어 있는 경우 당사가 해당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종업원 명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전자세원-655, 2010.12.1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2. 13. 00:43
증여재산가액 평가(감정평가액)
【질문】
    토지(임야)를 자녀들에게 증여 할 예정입니다.                                                                         -삼일인포마인
    현재 토지 소유 지분은 아버지가 30%, 나머지 가족들이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30%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2개로부터 평가를 받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
    증여신고시 토지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지분 만큼 안분하여 평균액으로 신고해야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시 증여할 지분 30%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받아 2개 평균액으로 신고해도 인정되는지요?
【답변】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가액 산정은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가액(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에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서면4팀-2251, 2007.07.24

 

 

증여재산가액 평가(감정평가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 상속세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2. 6. 08:42
농어촌주택 특례해당여부     - 동대문 세무서 동대문역 세무사 동묘앞역                                        -삼일인포마인-
【질문】
    상속인의 부가 조부 보다 먼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조부가 30년이상 거주한 시골 면지역 소재 A주택을 1996년 상속받아 소유 하던 중,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의 도시지역 B주택을 2014.10월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시점에서 도시지역 B주택을 양도시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택의 상속주택으로 보아 B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1996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부동산거래-623, 2012.11.1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2. 1. 19:49
형제들이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충무로역 세무사 퇴계로 5가 오장동 회계사
【질문】
    형님, 누님,동 생으로부터 각각 1천5백만원의 토지(1필지 : 전)를 증여받았습니다. (합계 4천5백만원)          -삼일인포마인-
    증여재산공제금액이 1천만원(그밖의 친족)으로 되어있는데, 형님증여분에서만 공제하고 3천5백안원이 납세대상금액인지요?
    아니면 형님, 누님, 동생으로부터 각각 공제하고 1천5백만원이 납세대상금액인지요?
【답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기준 1,000만원(2015.12.31일 이전 증여분 :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 형님, 누님, 동생으로부터 각각 1천5백만원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합계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당시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자가 각각 다르므로 증여세신고서는 3부를 작성하셔야 하며, 형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1천5백만원)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 X [15,000,000/45,000,000]이 되는 것입니다. 누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계산 또한 이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