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2. 1. 19:49
형제들이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충무로역 세무사 퇴계로 5가 오장동 회계사
【질문】
    형님, 누님,동 생으로부터 각각 1천5백만원의 토지(1필지 : 전)를 증여받았습니다. (합계 4천5백만원)          -삼일인포마인-
    증여재산공제금액이 1천만원(그밖의 친족)으로 되어있는데, 형님증여분에서만 공제하고 3천5백안원이 납세대상금액인지요?
    아니면 형님, 누님, 동생으로부터 각각 공제하고 1천5백만원이 납세대상금액인지요?
【답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기준 1,000만원(2015.12.31일 이전 증여분 :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 형님, 누님, 동생으로부터 각각 1천5백만원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합계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당시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자가 각각 다르므로 증여세신고서는 3부를 작성하셔야 하며, 형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1천5백만원)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 X [15,000,000/45,000,000]이 되는 것입니다. 누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계산 또한 이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