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2. 26. 21:16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 신고 전문

사실 정말 억울한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질문도 많고 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 사용 관련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신설법인으로서, 신설법인 신용 한계로 인하여 법인카드 발급 제한 및 한도금액이 있어 불가피하게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는 접대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용만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한 종업원명의 개인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부가세액이 별도 기표되어 있는 경우 당사가 해당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종업원 명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전자세원-655, 2010.12.1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