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 23. 22:22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안 발표
- 금융감독원 2017년 핵심 추진과제 발표                                                                                               출처 : 금융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ㆍ관리ㆍ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vehicle)로 유연성ㆍ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됨.
    ○ 반면, 우리의 경우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어 본래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신탁산업이 겸영신탁업자(은행ㆍ증권사)의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약하여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임.
    -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총 263조원(퇴직연금 제외)에 달하나, 단순 운용형인 MMT,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44%)을 차지
-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가 20건에 불과한 등 장기 자산관리형(유언, 상속ㆍ증여), 복지형(장애인신탁) 활용이 매우 저조
구분
내용
진입규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 →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
수탁재산 재산 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신탁법과 달리 수탁가능재산이 제한(금전ㆍ증권ㆍ부동산 등 7종)되어 영업 범위가 협소함. 특히, 자본시장법 입법취지와 달리 ‘투자성 없는 재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규제(영업규제)를 적용받는 불합리 등도 제기
영업규제 ‘금전재산-운용’ 위주로 규율되어, ‘비금전재산-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움
(*) 증권사ㆍ자산운용사에 준한 인가기준 설정(예 : 종합신탁업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2. 추진 방향
    ○ 신탁이 유연성ㆍ자율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 개편
구분
내용
진입규제 정비 -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ㆍ처분ㆍ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운용 자율성 확대 -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 (자산에 결합된)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대함에 따라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고, 재신탁 등을 통해 수탁재산 관리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서비스 질 개선)
- 자기신탁(**), 수익증권ㆍ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ㆍ지시도 제한적 허용하여 신탁 이용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마련
-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 설명ㆍ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ㆍ장치 등은 한층 강화
(*) 생전신탁(유언대용신탁) :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ㆍ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
(**) 자기신탁 :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ㆍ처분ㆍ운용한다고 선언(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

3. 향후 계획
    ○ (~ 2017년 6월) 실무 T/F 운영을 통한 신탁업법 제정안 마련
    ○ (2017년10월) 신탁업법 제정안 정기 국회 제출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 21. 19:37
회사에 주식양도시 소득구분
【질문】
1. 상황                                                                                                                                     삼일인포마인
    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목적은 제3자 매각을 위한 단기보유입니다. 현재 당 회사는 1인주주회사입니다. 당기에 상법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일부 법인이 취득하고(취득목적은 제3자 매각) 취득후 상법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2. 질문
    상기와 같이 상법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법인이 취득할 경우 양도하는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요?
【답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할 목적 등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기 상담의 경우 자본감소 목적이 아닌 단기 보유목적으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94조, 소득46011-21368, 2000.11.27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 20. 14:56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세 납부액의 처리 양도세 신고                                                                                삼일인포마인
【질문】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월과세에 적용되어 아버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취득한 시기가 1985년 이전이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 이전으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개산공제액(아버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 + 증여세 상당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 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 19. 20:54

대주주의 세무사항

                                                                                                                                              -삼일인포마인-
    ‘대주주’란 주식회사에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대주주에 대한 세율을 달리하는 등 대주주의 행위를 규제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살펴본 과점주주의 세무사항에 이어, 여러 세법 안에서 다루고 있는 대주주의 세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법인세법, 상증세법)
● 불공정한 합병ㆍ증자ㆍ감자 또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이익의 증여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구 분
이익을 준 주주(손실을 입은 주주)
이익을 얻은 주주
개인 및 비영리법인 과세문제 없음 증여받은 이익 ⇒ 증여세 과세
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분여한 이익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상 분여받은 이익
⇒ 익금산입(유보)
● 이 경우 불공정한 합병ㆍ증자ㆍ감자에 대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특수관계 요건: 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일 것, 특수관계인 간의 자본거래일 것 등
② 대주주 요건: 대주주 간의 거래일 것 등
③ 현저한 이익의 분여(제공) 요건: 주당 평가차액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것 등(단, 불공정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적용)
※ 불공정 자본거래 이익이전 과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
유형별
법인(법인세법)
개인(상속ㆍ증여세법)
불공정합병
ㆍ이익을 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함(소액주주는 제외)
ㆍ대주주: 지분비율 1% 이상
ㆍ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ㆍ대주주: 지분비율 1% 이상 or 액면가액 3억원 이상
불공정증자
대주주에 한하여 적용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불공정감자
대주주에 한하여 적용(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제외함)
감자하는 법인의 대주주(지분율 1% 이상)가 얻은 이익에만 과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주식 구분
지분율 or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or 25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or 20억원 이상
코넥스, 벤처기업 4% 이상 or 10억원(벤처기업 40억원) 이상
● 한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며, 중소기업의 주주에게는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되며 대주주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30%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기장 의무(소득세법)
●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거래일자, 거래수량, 단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기재해야함
● 위에 따라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가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0.07%를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대주주
①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 감자,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적용
②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과세
③ 특정법인(결손법인이나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등)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의제
④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주식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할증률이 적용됨
지분율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에 대한 요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지분율이 50%(상장법인 30%) 이상일 것
⑥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일 것
⑦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시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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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 18. 18:52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과 가산세
【질문】                                                                                                                            -삼일인포마인-
    필요적기재사항이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및 세액인데요
    필요적기재사항의 수정은 가산세가 없는데 그 외의 사항은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의 정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수정하더라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 15. 13:40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o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ㆍ휴대폰ㆍ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ㆍ팩스신청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동의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ㆍ(대상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ㆍ(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ㆍ휴대전화ㆍ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되므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ㆍ팩스신청(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o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ㆍ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
※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②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③ 첨부서류 제출하기에서 파일첨부·변환 후 제출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 14. 19:06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의무                                                                                                  -삼일인포마인
【질문】
    당사는 섬유원단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 입니다.
    당사는 관리직 및 임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개인별로 발급하고 있으며, 업무에 사용된 비용을 법인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4항에 해당하는 전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4항에 해당하는 전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접대비, 회의비, 야근식대 등 참석인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면, 별도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2>세무조사 시 증빙불비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631, 2011.08.31

 

 

창업중소기업감면
【질문】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자로 3년 동안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지금도 주택신축현장은 개인이름으로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2016년 남양주에서 법인설립 (단종면허 취득)하여 신설법인을 취득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지만 면허를 최초 취득하였고 신설법인입니다.
    사업장은 남양주지만 건설 현장은 서울 경기도권일 경우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상기 감면 적용여부 판단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상으로 남양주 세무서 구리 세무사였습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