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2. 13. 00:43
증여재산가액 평가(감정평가액)
【질문】
    토지(임야)를 자녀들에게 증여 할 예정입니다.                                                                         -삼일인포마인
    현재 토지 소유 지분은 아버지가 30%, 나머지 가족들이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30%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2개로부터 평가를 받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
    증여신고시 토지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지분 만큼 안분하여 평균액으로 신고해야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시 증여할 지분 30%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받아 2개 평균액으로 신고해도 인정되는지요?
【답변】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가액 산정은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가액(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에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서면4팀-2251, 2007.07.24

 

 

증여재산가액 평가(감정평가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 상속세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