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2. 6. 08:42
농어촌주택 특례해당여부     - 동대문 세무서 동대문역 세무사 동묘앞역                                        -삼일인포마인-
【질문】
    상속인의 부가 조부 보다 먼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조부가 30년이상 거주한 시골 면지역 소재 A주택을 1996년 상속받아 소유 하던 중,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의 도시지역 B주택을 2014.10월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시점에서 도시지역 B주택을 양도시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농어촌 주택의 상속주택으로 보아 B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1996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부동산거래-623, 2012.11.1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