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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0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세 납부액의 처리 양도세 신고
카테고리 없음2017. 1. 20. 14:56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세 납부액의 처리 양도세 신고                                                                                삼일인포마인
【질문】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월과세에 적용되어 아버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취득한 시기가 1985년 이전이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 이전으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개산공제액(아버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 + 증여세 상당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 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