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 15. 13:40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o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ㆍ휴대폰ㆍ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ㆍ팩스신청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동의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ㆍ(대상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ㆍ(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ㆍ휴대전화ㆍ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되므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ㆍ팩스신청(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o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ㆍ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
※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②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③ 첨부서류 제출하기에서 파일첨부·변환 후 제출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