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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9 대주주의 세무사항
카테고리 없음2017. 1. 19. 20:54

대주주의 세무사항

                                                                                                                                              -삼일인포마인-
    ‘대주주’란 주식회사에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대주주에 대한 세율을 달리하는 등 대주주의 행위를 규제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살펴본 과점주주의 세무사항에 이어, 여러 세법 안에서 다루고 있는 대주주의 세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법인세법, 상증세법)
● 불공정한 합병ㆍ증자ㆍ감자 또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이익의 증여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구 분
이익을 준 주주(손실을 입은 주주)
이익을 얻은 주주
개인 및 비영리법인 과세문제 없음 증여받은 이익 ⇒ 증여세 과세
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분여한 이익
⇒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상 분여받은 이익
⇒ 익금산입(유보)
● 이 경우 불공정한 합병ㆍ증자ㆍ감자에 대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특수관계 요건: 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일 것, 특수관계인 간의 자본거래일 것 등
② 대주주 요건: 대주주 간의 거래일 것 등
③ 현저한 이익의 분여(제공) 요건: 주당 평가차액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것 등(단, 불공정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적용)
※ 불공정 자본거래 이익이전 과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
유형별
법인(법인세법)
개인(상속ㆍ증여세법)
불공정합병
ㆍ이익을 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함(소액주주는 제외)
ㆍ대주주: 지분비율 1% 이상
ㆍ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ㆍ대주주: 지분비율 1% 이상 or 액면가액 3억원 이상
불공정증자
대주주에 한하여 적용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불공정감자
대주주에 한하여 적용(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제외함)
감자하는 법인의 대주주(지분율 1% 이상)가 얻은 이익에만 과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주식 구분
지분율 or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or 25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or 20억원 이상
코넥스, 벤처기업 4% 이상 or 10억원(벤처기업 40억원) 이상
● 한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며, 중소기업의 주주에게는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되며 대주주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30%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기장 의무(소득세법)
●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거래일자, 거래수량, 단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기재해야함
● 위에 따라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가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0.07%를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대주주
①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 감자,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적용
②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과세
③ 특정법인(결손법인이나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등)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의제
④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주식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할증률이 적용됨
지분율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에 대한 요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지분율이 50%(상장법인 30%) 이상일 것
⑥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일 것
⑦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시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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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