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 14. 19:06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의무                                                                                                  -삼일인포마인
【질문】
    당사는 섬유원단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 입니다.
    당사는 관리직 및 임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개인별로 발급하고 있으며, 업무에 사용된 비용을 법인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4항에 해당하는 전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4항에 해당하는 전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접대비, 회의비, 야근식대 등 참석인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면, 별도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2>세무조사 시 증빙불비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631, 2011.08.31

 

 

창업중소기업감면
【질문】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자로 3년 동안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지금도 주택신축현장은 개인이름으로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2016년 남양주에서 법인설립 (단종면허 취득)하여 신설법인을 취득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지만 면허를 최초 취득하였고 신설법인입니다.
    사업장은 남양주지만 건설 현장은 서울 경기도권일 경우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상기 감면 적용여부 판단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상으로 남양주 세무서 구리 세무사였습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