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2. 21. 22:36
임차인의 수도요금 정산시 계산서 발급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3층 건물의 1층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에 청소용역, 수도요금 등 면적만큼 안분해서 매월 청구합니다(수도요금이 건물전체에 대해서 나옴).
    이와 같이 안분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수도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하여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서면2팀-2462, 2004.11.2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2. 15. 14:52

대법원,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무효”

-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삼일인포마인  신동욱 변호사님

【분 야】
    조세범처벌절차법

【뉴 스】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L씨는 거래처로부터 2012. 4.부터 2013. 10.까지 실제 공급받은 석유보다 3억4천여만원을 부풀린 11억9천여만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삼척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세범칙행위를 이유로 2014. 4. L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과 며칠 뒤 다시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L씨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1천5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L씨는 즉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검찰은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후 L씨를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L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함에 따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L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1)를 선고하였다.
1) 면소란 ① 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 사면이 있은 때, ③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사안에서 원심은 L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함으로써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통고처분은 피고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문, 2016. 10.)

【해 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에는 ① 통고처분, ② 고발, ③ 무혐의 등 3가지가 있다.
고발 사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①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할 수 없다.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때 그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② 몰수ㆍ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③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즉, 통고처분은 과세관청이 비교적 경미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벌금상당액 등의 부과를 통고하는 일종의 행정형벌이며,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한편 통고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반면, 조세범처벌절차법은 과세관청의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이 유효한지 즉, 이때 혐의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하였다.
    또 대법원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과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 및 두 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안에서 L씨는 파기 환송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통고처분이 무효이므로, 무효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조문】

【관련뉴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2. 12. 08:34
1세대 3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질문】
    사실관계                                                                                                                            -삼일인포마인-
1. 미혼인 남여가 각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2. 남: 14년1월 A주택 취득, 15년 7월 B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자)
3. 여: 11년3월 C 주택 취득(1주택자)
4. 남과 여는 16년 11월 혼인함
5. 남소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예정(매각으로 가정)
6. 부부는 19년 5월 D주택 취득예정
    질문사항
    부부는 혼인 및 A주택 처분 후 B, C주택 보유상태에서 D주택 구입시 기존 B, C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A주택 처분 후 B,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D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B 또는 C주택을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2. 5. 17:44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2)
-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립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법제처)
<목 차>
1.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2.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3.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3.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설립준비
가. 법인의 목적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함(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나.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주소복사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으며,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음.
    -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민법 제33조, 민법 제47조 제1항민법 제48조 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음(민법 제187조).
    -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임(민법 제47조 제2항민법 제48조 제2항).
다.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라.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되는 것임.
마. 기관구성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함. 비영리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감사의 경우는 선택사항임.
바.창립총회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됨.

(2) 주무관청의 확인
가.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
    -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 또한,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을,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정신보건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을 확인
나.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ㆍ처ㆍ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됨.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무관청임.
    -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확인할 관련 법령
    ① 정부조직법 및 각 부ㆍ처ㆍ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②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사립학교법 제10조
의료법 제48조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 국세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조
- 관세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 조달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 외교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법무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 국방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 병무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 경찰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 국민안전처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4호
-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문화재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7호
- 농촌진흥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 산림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의2
-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 환경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 제1호
-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4호
- 여성가족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3)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함.
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됨)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
    -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하여야 함.
나.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
    -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음)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재산출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출연된 재산이 활용가능한지를 검토
다. 주무관청의 허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리며, 결과는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함.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함.

(4)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함(민법 제49조 제1항).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함.
나.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다. 설립등기 신청서류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법인의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 재산목록
- 취임승낙서및 인감증명서
-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발급카드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
라.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신고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마. 재산이전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예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함.
바.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예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관련규정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2. 2. 18:12
고정자산매입과 조기환급 관련
【질문】
    상가분양을 받고 2016.6.30 납부한 분양가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10.30일에 신고했는데, 고정자산매입으로 안하고 일반매입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조기환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신고가 가능 합니다.
    다만 귀 사례가 2016.6.30일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6.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7.25일 확정신고시 조기환급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30일에 신고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일반매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