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6. 28. 20:35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 미등기 40%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일부 조합법인은 이익을 배당할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 법인으로 봅니다

 

비사업용토지

소유기간 5년 이상

모두 충족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초과기간 비사업용 토지

직전 3년중 1년 초과

소유기간중 통산 40% 초과

 

3~5년

3년 차감

 

3년 미만 2년 차감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농지 임야 목장용지 농지 임야 외의 토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도시지역 소재 농지

임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 훈련장용

휴양시설업용

 

 

 

 

아.... 역시 법인세 토지 양도차익은 쉽지 않죠?

 

 

그냥 메모하듯이 썻으니 궁금한점은 연라주세요 크게 의미두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6. 25. 14:21
개인차량 비용처리 및 감가상각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에는 법인의 명의로 된 자가승용차 및 법인명의로 계약한 리스, 렌트 차량만을 일컫는 것인가요?
    임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유류비 등)의 경우에 기존에는 모두 비용으로 인식해왔는데, 이 경우 또한 해당 법령의 대상에 속하여 손금부인여부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2.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12월31일까지 현재 회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는데, 2016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으로 감가상각 해야 한다면, 같은 차량운반구임에도 불구하고 상각방법이 여러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신고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1) 법인세법 제 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표자 및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비용처리는 기존을 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기존 취득차량은 감가상각방법 변경 없이 기존대로 감가상각 하시면 되고, 2016. 1. 1 이후 취득 차량에 대해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 2

 

 

 

 

-삼일 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