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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1 자산양도시 필요경비 입증서류 관련
카테고리 없음2016. 7. 1. 16:32
자산양도시 필요경비 입증서류 관련

                                                                                                                                                                                   -삼일인포마인-

 

    2016년 양도분부터는 필요경비입증서류는 모두 적격증빙서류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지출액에 한에서만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매매하면서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히 2016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자본적지출액은 법적증빙서류를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증빙서류로는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즉, 자본적지출액에 한하여 법적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