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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기간 문의
카테고리 없음2016. 7. 11. 23:24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기간 문의
【질문】                                                                                                                                            -삼일 인포마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1월~5월, 7월~11월 분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고, 6월 또는 12월분을 7월 10일 또는 1월 10일까지 교부받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규정에 따르면 1기 전체 또는 2기 전체를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교부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종전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6.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개정되어 2016.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1.25/7.25)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지연수취 가산세 1% 부담).
    따라서, 질의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삼일 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