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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2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카테고리 없음2016. 7. 22. 22:25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개인사업장이고 2013년 4월부터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불입 중입니다.
    직원이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2월 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까지 계산하여 직원통장으로 입금하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의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은행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지급조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지급조서 작성시 퇴사일을 며칠로 작성해야 하나요?
2. 직접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
    질문1.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퇴사일은 2016.2.1.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질문2.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먼저 퇴직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당초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받아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퇴직금을 지급한 쪽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다른 쪽으로 통보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하는 쪽이 먼저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6조, 제148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