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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6. 7. 24. 17:53
명의가 다른 차량의 경비 인정 여부  

                                                                                                                                                    -삼일인포마인- 

【질문】
    경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형이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고 그와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지만 차의 명의는 동생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차량과 관련한 경비(보험료, 유류대 등등)를 개인사업자인 형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생명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차량을 사업목적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함께 사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차량 명의 또는 타인 소유 카드로 지출하였는지 불구하고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나 주유비 등에 대해서 지출 건별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