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8. 10. 14:46

Q>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평택에 있는 지주택 입주권인데 거래되는 게 없다보니 지금까지 넣은 중도금기준으로만 상속재산으로 넣을려고합니다. 평가사님 통해 확인하기로 여기 프리미엄이 8천 정도 있다고 보는데 납세자는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시 과세관청에서 프리미엄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정해줄까요?

 

A>

계속 거래가 없다면, 인정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평가액이 달라져도, 가산세가 없을 수 있으니(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후 결정된다는 전제) 안내정도 하고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세자가 납득못하는 프리미엄을 잡아서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듯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8. 3. 18:25

Q>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톡드립니다.

공급자 : (주)dd
시공사 : A건설
건축주 : B

세금계산서 내용
공급하는자 : (주)dd
공급받는자 : A건설

입금내용
입금자 : 건축주B

(주)dd가 건축주가 B인 건설현장에 창호설비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인 A건설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건축주인 B가 직접 입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A>

삼자간 직불합의서가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7. 28. 15:58

000님 양도소득세 계산

 

Ⅰ. 개요   단독주택 도로 소재지 경기도 00군 00면 00리 7007-16 경기도 00군 00면 00리 7007-9

 

취득일자 2018년 5월 16일 2018년 5월 16일 취득가액 228,000,000원 2,000,000원 양도일자 2023년 07월 07일 2023년 07월 07일 양도가액 단독주택 및 도로 일괄로 290,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Ⅱ. 고려사항 〮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제104조3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00리 707-9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은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분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00리 7007-16의 토지를 모두 주택부수토지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000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Ⅲ.양도소득세 계산 구분 합계 00리 7007-9(도로) 00리 7007-16 (단독주택) 비고 양도가액 290,000,000 4,467,207 285,532,793 잔금지급일 23.07.07 취득가액 234,947,800 2,109,519 232,838,281 취득일자 18.05.16 필요경비 10,165,000   10,165,000   양도차익 44,887,200 2,357,688 42,529,512   장기보유특별공제(10%) 3,590,976 235,769 4,252,951 5년 10%(1세대1주택X) 양도소득금액 40,398,480 2,121,919 38,276,561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37,898,480   세율 15%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4,424,772   지방소득세 442,477 양도소득세의 10% 총 부담세액 4,867,249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2023년 9월 30일이 신고·납부기한 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합계액의 산출세액 구분 00리 709 토지 00리 707-16 단독주택 양도가액 4,467,207 285,532,793 취득가액 2,109,519 232,838,281 필요경비  - 10,165,000 양도차익 2,357,688 42,529,512 장기보유특별공제(10%) 235,769 4,252,951 양도소득금액 2,121,919 38,276,56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7,898,480 세율(기본세율) 15% 산출세액 4,424,770 공제 감면세액                                                                                                - 결정세액 4,424,770 지방소득세 442,470 총 납부세액 4,867,240 3. 주택부수토지 판단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주택부수토지를 넘어가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생산관리 지역에 해당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99.14*10=991.4㎡까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모두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