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6. 24. 16:41

Q>

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원 퇴사시 실제는 자진퇴사이지만
직원의 요청으로
"고용관계종료" 계약기간만료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로 처리할경우
회사에 불이익 가는것이 있을까요?

 

A>

우선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쓴게 아니라면 사실에 맞게 자진퇴사로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주변에서 (특히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하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협조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6. 18. 16:48

[CASE 2] 협의이혼 시 어머니 ⇬ 아버지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하여 재산분할로 아버님이 집을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면(명의 이전) 등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기통 88-0…1)     아버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취득세  구분 금액 비고 취득세 10,125,000원 「민법」상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율 1.5% 적용. 등록세 0 취득세 과세대상은 등록세 과세대상 제외. 지방교육세 2,025,000원 0.3% 세율 적용함. 농어촌특별세 0 면적 85㎡ 이하 과세대상 제외. 합 계 12,150,000원  

 

[CASE 3] 자녀(00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7억원 포함)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의 경우00 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증여 당시의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과정의 증여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1-1. 000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증여세 구분 금액 비고 증여재산가액 1,350,000,000원 2020년 08월 실거래가 기준 재차증여재산가액 0   채무인수액 700,000,000원 전세보증금 7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65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직계비속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600,000,000원   세율 30%   산출세액 120,000,000원   세액공제 3,6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총 부담세액 116,400,000원   1-2. 000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취득세  구분 금액 비고 취득세 162,000,000원 3주택자 12% 중과세율 반영. 등록세 0 취득세 과세대상은 등록세 과세대상 제외. 지방교육세 5,400,000원 0.4% 세율 적용함. 농어촌특별세 0 면적 85㎡ 이하 과세대상 제외. 합 계 167,400,000원   1-2. 부모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양도소득세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350,000,000원 전세보증금 7억원 ✕ 부모님 각 지분 50% 취득가액 206,111,111원 양도가액 상응 비율 26% 필요경비 0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대행비, 세무사 상담료 등 양도차익 143,888,889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7,266,667원 보유기간 6년 양도소득금액 126,622,222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24,122,222원   세율 24%   양도소득세 24,029,330원   지방소득세 2,402,930원   총 부담세액 26,432,260원 어머님·아버님 각각의 부담세액임. [CASE 4] 자녀에게 저가 양도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급매 형태로 자녀인 제가 저가에 매매하는 경우의 세금   급매시 시세의 얼마까지 최저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자녀(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시 양도가액의 설정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시 양도가액 : 시가로 간주함.   부당행위계산이라 보는 기준 : (시가-실제거래가액) ≥ [시가의 5% 또는 3억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양수 하는 경우 (시가-양수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인 경우    (시가-양수대가)- Min(시가의 30%, 3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 시가의 96%로 양도가액을 설정함.           1. 000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취득세  구분 금액 비고 취득세 162,000,000원 3주택자 12% 중과세율 반영. 등록세 0 취득세 과세대상은 등록세 과세대상 제외. 지방교육세 5,400,000원 0.4% 세율 적용함. 농어촌특별세 0 면적 85㎡ 이하 과세대상 제외. 합계 167,400,000원   2. 부모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양도소득세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648,000,000원 시가의 96%로 양도가액 설정 취득가액 397,500,000원 취득가액 ✕ 부모님 각 지분 50% 필요경비 0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대행비, 세무사 상담료 등              양도차익 250,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0,060,000원 보유기간 6년 양도소득금액 220,44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17,940,000원   세율 38%   양도소득세 62,877,200원   지방소득세 6,287,720원   총 부담세액 69,164,920원 어머님·아버님 각각의 부담세액임. [CASE 5] 부모님이 대출(전세보증금 7억 외의 금액)을 받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1. 000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취득세  구분 금액 비고 취득세 162,000,000원 3주택자 12% 중과세율 반영. 등록세 0 취득세 과세대상은 등록세 과세대상 제외. 지방교육세 5,400,000원 0.4% 세율 적용함. 농어촌특별세 0 면적 85㎡ 이하 과세대상 제외. 합계 167,400,000원   2. 부모님의 발생하는 과세문제 : 양도소득세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675,000,000원 시가 13억 5천만원 ✕ 부모님 각 지분 50% 취득가액 397,500,000원 취득가액 ✕ 부모님 각 지분 50% 필요경비 0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대행비, 세무사 상담료 등 양도차익 277,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3,300,000원 보유기간 6년 양도소득금액 244,2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41,700,000원   세율 38%   양도소득세 71,906,000원   지방소득세 7,190,600원   총 부담세액 79,096,600원 어머님·아버님 각각의 부담세액임. Ⅲ. 00 00 아파트 양도소득세 산출내역 [협의이혼✕] 다주택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2,880,000,000원 2022년 5월 실거래가 반영 취득가액 170,000,000원 1999년 3월 취득가액 반영 필요경비 0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대행비, 세무사 상담료 등              양도차익 2,71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13,000,000원 보유기간 24년 양도소득금액 1,897,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894,500,000원   세율 45%     양도소득세 786,585,000원   지방소득세 78,658,500원   총 부담세액 865,243,500원   [협의이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2,880,000,000원 2022년 5월 실거래가 반영 취득가액 170,000,000원 1999년 3월 취득가액 반영 필요경비 0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대행비, 세무사 상담료 등             양도차익 1,580,833,333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임. 장기보유특별공제 1,264,666,667원 보유기간 24년 양도소득금액 316,166,667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313,666,667원   세율 38%   양도소득세 99,253,330원   지방소득세 9,925,330원   총 부담세액 109,178,660원     *** 위 내용은 현재 (2023.06.16)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6. 10. 16:46

Q>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 명의변경(프리미엄) 에 대한 과세 에 대해 질문이있어 글올립니다. 부동산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한다는데, 
검색해보니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는것같더라구요.
필요경비가 있는지, 종소세때 프리미엄전액이 합산되는지..등 모르는게많아서 혹시 해당건에대해 경험 있으셨던 세무사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A>

 

정확히 명의변경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해석을 찾아보면 아마도 아래 내용이 아닐까 판단해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다른 소득(1998년 양도)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등에게 있는 임대주택의 우선매각권(우선매수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차인이 주택공급계약체결 전에 건설임대주택회사에 월세대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러한 보증금도 분양전환금으로 보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서일46014-11052 , 2002.08.19

[ 제 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요 지 ]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