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7. 28. 15:58

000님 양도소득세 계산

 

Ⅰ. 개요   단독주택 도로 소재지 경기도 00군 00면 00리 7007-16 경기도 00군 00면 00리 7007-9

 

취득일자 2018년 5월 16일 2018년 5월 16일 취득가액 228,000,000원 2,000,000원 양도일자 2023년 07월 07일 2023년 07월 07일 양도가액 단독주택 및 도로 일괄로 290,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Ⅱ. 고려사항 〮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제104조3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00리 707-9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은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분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00리 7007-16의 토지를 모두 주택부수토지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000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Ⅲ.양도소득세 계산 구분 합계 00리 7007-9(도로) 00리 7007-16 (단독주택) 비고 양도가액 290,000,000 4,467,207 285,532,793 잔금지급일 23.07.07 취득가액 234,947,800 2,109,519 232,838,281 취득일자 18.05.16 필요경비 10,165,000   10,165,000   양도차익 44,887,200 2,357,688 42,529,512   장기보유특별공제(10%) 3,590,976 235,769 4,252,951 5년 10%(1세대1주택X) 양도소득금액 40,398,480 2,121,919 38,276,561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37,898,480   세율 15%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4,424,772   지방소득세 442,477 양도소득세의 10% 총 부담세액 4,867,249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2023년 9월 30일이 신고·납부기한 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합계액의 산출세액 구분 00리 709 토지 00리 707-16 단독주택 양도가액 4,467,207 285,532,793 취득가액 2,109,519 232,838,281 필요경비  - 10,165,000 양도차익 2,357,688 42,529,512 장기보유특별공제(10%) 235,769 4,252,951 양도소득금액 2,121,919 38,276,56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7,898,480 세율(기본세율) 15% 산출세액 4,424,770 공제 감면세액                                                                                                - 결정세액 4,424,770 지방소득세 442,470 총 납부세액 4,867,240 3. 주택부수토지 판단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주택부수토지를 넘어가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생산관리 지역에 해당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99.14*10=991.4㎡까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모두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