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0. 11:4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체기자을 하시든 기장대리를 하시든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기장대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장대리와 결산조정의 의의 및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세무조정은 그 절차상 특성에 따라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세무조정사항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결산조정사항)과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결산조정의 의의 및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확정결산 과정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을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절차이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조정사항>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 §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23 ②).
② 퇴직급여충당금(법법 §33)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 §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35 ②).
④ 대손충당금(법법 §34)
⑤ 책임준비금 등(법법 §3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30 ②).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 §29)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61).
⑦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법 §42 ③ 1호)
⑧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법령 §19의 2)
※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단,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⑨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 §31 ⑦)
⑩ 천재지변ㆍ화재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법 §42 ③ 2호)
⑪ 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42 ③ 3호)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⑫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42 ③ 4호)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에 “계상한 경우에는 … 손금으로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인데, 확정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는 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결산조정사항은 외부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비용 또는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가상각비와 자산의 평가차손처럼 법인의 선택 또는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사항은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처럼 권리ㆍ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에 대해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내부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손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비해 이자나 인건비의 지급, 채권의 소멸 등과 같이 순자산의 감소가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