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1.29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공제와 납세지
카테고리 없음2019. 1. 29. 17: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공제와 납세지
【질문】 -삼일인포마인
부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183일 미만 체류하였습니다. 부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치료 목적상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국내에 부인 명의로 약 5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세 납세 의무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피상속인은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으나,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제외한 모든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상속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국내 상속재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