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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9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9. 1. 9. 17:28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본인은 2004년도에 은평구에 A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서대문구에 B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B주택이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2018년 11월에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재건축 아파트(B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B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주택은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초과분 양도차익은 과세]가 적용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