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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8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카테고리 없음2019. 1. 28. 16:18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질문】 -삼일인포마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전력비 등을 지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 및 도시가스를 건물주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질 사용은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관련 매입 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건물주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 실질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