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 20. 16:15
통합기업보고서의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작성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통합기업보고서에서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에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Usance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와 2017.01.01~2017.12.31 전체 기간에 대한 모든 차입내역을 산출하여 기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거래채무의 지급방식인 Banker’s USANCE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특수관계인 또는 독립금융회사로부터 법인이 조달하는 금융자금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법인의 주요 조달금융의 내용이 Usance로 구성되거나 그 보증을 특수관계법인이 서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래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거래은행별 또는 보증기업별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