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 11. 18:16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임대주택사업자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3채(A, B, C)입니다. 별도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D)이 있으며 이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D주택(2년 이상 거주)을 팔기 전에 E주택을 매입하고 D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4주택을 보유 중에 3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이상 거주한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아 D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주택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와 더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또한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