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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1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사항
카테고리 없음2019. 1. 13. 11:26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원칙-삼일인포마인
●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일단 최저사용금액 조건을 넘겨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원칙과는 별개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을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 별 유의사항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 총급여액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각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부부 중복공제 불가능), 이때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및 자녀세액공제(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를 적용받아야 한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적용되는데,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