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되서요
확인후 유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복많이 받으십시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검토 | |||||||||
1. 사실관계 | |||||||||
[Q] 현재 근무처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기존보다 많은 세액을 | |||||||||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연말정산에 오류는 없는가? | |||||||||
[A] 종전 근무지 및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 |||||||||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오류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2. 검토사항 | |||||||||
(1)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 | |||||||||
- 원천징수영수증상 마지막 근무월인 2023년 6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정산을 | |||||||||
통해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미리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진행됩니다. | |||||||||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2,315,760원으로 확인되며, 결정세액 983,779원으로 | |||||||||
차감징수세액 1,376,980원 환급되어 해당 근무처 퇴사 시 지급받으신 급여에 | |||||||||
환급세액 만큼 급여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 |||||||||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 여부 |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 |||||||||
퇴직연금이 조회됩니다. | |||||||||
ㄱ.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각 2,039,450원 및 215,990원 전액 소득공제되었습니다. | |||||||||
ㄴ.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항 1호에 의거하여 총 급여액에 | |||||||||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만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 |||||||||
총 급여액의 100분의 3은 1,678,209원이나, 의료비 사용금액은 522,570원으로 | |||||||||
확인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되지 않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 |||||||||
ㄷ.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하여 |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 |||||||||
공제합니다. | |||||||||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는 13,985,080원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 |||||||||
10,468,371원으로 확인되어 소득공제 해당되지 않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 |||||||||
ㄹ.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의거하여 총급여액 | |||||||||
4,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납입액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 |||||||||
납입액 3,700,000원에 100분의 12를 곱한 444,000원 세액공제 반영되었으며, | |||||||||
오류사항 없습니다. | |||||||||
*** 상기 의견서는 현재(2024-02-23)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
- 관련법령 - |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항 1호 |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 |||||||||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 |||||||||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 |||||||||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 |||||||||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 |||||||||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 |||||||||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 |||||||||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3)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 |||||||||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 |||||||||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 |||||||||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 |||||||||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 |||||||||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세무사님 회계사님 연말정산 오류 검토 자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