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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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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제 95조 4항 (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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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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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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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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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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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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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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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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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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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제 88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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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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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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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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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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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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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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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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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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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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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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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7조 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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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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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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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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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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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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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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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5조 1항 (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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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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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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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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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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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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